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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2012.10.25
일년 전 가방을 분실하여 그 안에 있는 물품(핸드폰,면허증,인증서)들을 이용해서 제 3자가 현금서비스를 2곳에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였지만 천 만원 미만의 사고인지라 흐지부지하게 수사가 끝나버렸습니다. 행여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듯하여 회사에서 사정을 말씀드려 일단 은행권 과의 거래는 마무리 했지만, 아직도 회사로 돈을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상황은 위와 같고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도중 어처구니 없게 ATM 에 설치된 카메라가 고장나서 단서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TM관리 소훌과 관련해서 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00% 금액이 아니여도 승산이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는 받을 수 있는지요? 조사과정 중 카메라가 고장났다는 증빙자료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