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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소송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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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소송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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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3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4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5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정지되나요?
6
행정소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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