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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씨는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B씨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이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상태가 나빠져 C씨가 A씨를 여러 번 호출하자, A씨는 수술실에 복귀하여 B씨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및 혈압상승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사 A씨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 참조: 「형법」 제17조, 제268조 및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1. 1 ① 환자 B씨 유가족: 의사 A씨는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게다가 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2. 2 ② 의사 A씨: 제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환자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제가 환자 B씨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