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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강원도 산골마을인 동막골에 살고 있는 재석씨는 집 근처에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없어 주로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용돈을 탁탁 털어 ‘싸요싸요쇼핑몰’에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지고좋아요’MP3플레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석씨가 놀러나간 사이 튼튼하게 포장된 택배물건이 도착하자, 마침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대신 받아 주셨는데, 그만 할아버지께서 깜박하시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재석이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재석씨는 들뜬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어이없게도 주문한 모델과 다른 ‘멋지지만좋아요’ 모델이 배송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재석씨는 바로 반품을 하려고 구입한 업체에 전화를 하니 이미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나서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석씨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평결일 : 2010-12-2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MP3플레이어를 직접 받으신 할아버지께서 바로 확인하지 않으신 잘못이 있으므로, 판매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8% 3명

  2. 2할아버지나 재석씨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왔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76% 26명

  3. 3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온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4%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