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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다친 나신나씨...

패키지여행 중 다친 나신나씨...

신혼여행을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떠나게 된 나신나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신혼여행에서 나신나씨는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지만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다함께 제트스키를 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인솔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들 즐겁게 제트스키를 타던 중 나신나씨는 일행 중 한 사람인 얼떨떨씨의 잘못으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나신나 : 패키지여행으로 갔다가 다쳤으니 손해를 보상해 주세요!!

여행사 : 원래 여행일정에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일행의 잘못인데...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나신나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5-0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계획된 여행 일정이 아니었고 여행인솔자의 잘못도 아니므로, 여행사가 아닌 얼떨떨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8% 8명

  2. 2가입한 여행자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57% 12명

  3. 3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제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4%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