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같은 회사 최고의 미녀 “양귀비”양을 연모한 “막무간”씨는...

같은 회사 최고의 미녀 “양귀비”양을 연모한 “막무간”씨는...

평소 “막무간”씨는 같은 회사 최고의 미인인 “양귀비”양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막무간”씨는 화이트 데이에 “양귀비”양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남몰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3월 14일!

퇴근하는 “양귀비”양을 기다린 막무간: “양귀비씨!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께요.”

양귀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무간: “사람의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되죠. 가면서 드릴 말씀도 있으니 같이 가시죠!”라며 막씨는 양양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양귀비”양은 막씨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불편하여 내리려고 했지만, 그녀가 타자마자 막씨는 출발을 했고 막씨 제안을 거절하면 그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차를 타기로 결심하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씨는 그녀의 목적지와는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양귀비: “이 길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막무간: “제가 오늘 양귀비씨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 취소하고 저랑 같이 가시죠.”

양귀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양양은 막씨에게 내리겠으니 차를 세워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막씨는 이를 무시하고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달렸습니다. 이에 겁이 난 양양은 그의 차 뒷좌석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고 그러던 중 길바닥에 떨어져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질문: 이 경우 “막무간”씨는 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평결일 : 2011-04-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강서연: “양귀비”양이 다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양양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막씨가 밀어서 다친 것이 아니잖아요? 막씨에게 죄가 있다면 양양을 과하게 사랑한 것이지요.

    7% 2명

  2. 2고다경: 무슨 말씀이세요. 강서연씨! “막무간”씨는 “양귀비”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잖아요. 양양이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것은 막씨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막씨는 양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양양의 하차요구에도 못나가게 계속 달렸으니 감금죄는 성립하죠.

    14% 4명

  3. 3윤지훈: 고다경 선생! 정말 “양귀비”양의 상해에 “막무간”씨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막무간”씨는 “양귀비”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하차하지 못하게 했으니 막씨의 행위는 당연히 감금죄에 해당하지! 게다가 양양이 막씨의 감금을 벗어나려고 차에서 빠져나오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상해에 대해서 막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난 “막무간”씨가 감금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78%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