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기간(기대수명 5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나홀로”씨는 2002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이에 “나홀로”씨는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앞으로 5년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솔로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홀로”씨는 예상된 여명기간인 5년을 넘겨 계속 생존했고 이후 2012년 1월에 “솔로몬 보험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홀로”씨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홀로”씨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2-08-0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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