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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영은 승준에게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승준은 해당 음식점의 건물을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임대계약을 맺은 토지를 벗어나 재영의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까지 침범하여 증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승준은 재영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5조, 제644조 및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평결일 : 2022-06-2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승준: 제가 비록 원래 계약한 토지를 벗어나 증축은 했으나, 침범한 토지 역시 재영씨의 토지로 건물과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재영씨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저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거에요.

    3% 19명

  2. 2재영: 아니 승준씨, 임대하지 않은 지목이 ‘전’인 토지까지 무단으로 침범해서 증축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지목이 ‘전’이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당신이 증축한 건물 절반 이상이 불법건축물이에요.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내야되는 상황인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뇨? 전 불법건축물을 살 생각이 없어요!

    96% 5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