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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었는데요. 이에 B보험회사는 A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평결일 : 2022-05-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씨: 보험계약은 상행위이므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5% 95명

  2. 2B보험회사: 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어 그 부당이득봔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A씨는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94% 156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