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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고의로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중장비 운전사인 나기사씨는 동네의 한 공터에 항상 본인의 굴삭기를 주차했습니다. 퇴근 후 굴삭기를 주차하려고 공터에 갔더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승용차를 대놓은 것을 발견한 나기사씨! 주차장소를 빼앗겨 화가 난 나기사씨는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차량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승용차 주인이 돌아와 경찰까지 불러 도움을 청했지만 차를 뺄 수 없었고, 다음 날 아침 나기사씨가 스스로 장애물을 치운 뒤 17시간만에 차를 뺄 수 있었습니다.



나기사씨의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2-05-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주민A : 차량 앞뒤를 가로막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니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8% 36명

  2. 2주민B : 꼭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려야만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나요? 무려 17시간동안 다른 차량 운행을 못한 것도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91% 37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