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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갑순이는 갑돌이와 혼인한 후 똘똘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고, 갑순이가 똘똘이의 친권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똘똘이가 태어난지 10개월이 될 무렵 갑순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조부모는 외손자인 똘똘이를 애지중지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고,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손주가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중 조부모는 똘똘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웃에 사는 법을 좀 안다는 오랜 친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결일 : 2022-04-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친구: 갑순이가 살아 있는데, 손자인 똘똘이를 자녀로 입양하면 갑순이랑 똘똘이는 남매가 되는거 아냐. 엄마가 누나가 되고 그럼 촌수에 혼란이 생긴다구, 그리고 친권이 없어서 양육하는데 힘든건 미성년후견을 이용하면 해결될 문제고, 조부모 관계를 숨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정확히 알리는 게 똘똘이한테 더 낫지 않을까? 법원에서 입양허가를 안해 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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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조부모: 똘똘이는 갑돌이, 갑순이랑 일절 연락도 안하고 우리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네. 친척이나 주변사람들도 우리를 부모로 대했고, 갑돌이랑 갑순이 모두 입양에 동의하고 있어. 똘똘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가족문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기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네. 오로지 우리 똘똘이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것보다 내 피가 흐르는 가족에게 입양되는게 더 낫지 않겠나. 난 법원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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