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갑순이는 갑돌이와 혼인한 후 똘똘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고, 갑순이가 똘똘이의 친권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똘똘이가 태어난지 10개월이 될 무렵 갑순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조부모는 외손자인 똘똘이를 애지중지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고,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손주가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중 조부모는 똘똘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웃에 사는 법을 좀 안다는 오랜 친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결일 : 2022-04-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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