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박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결일 : 2022-04-0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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