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나씨는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씨는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나씨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할까요?
* 참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제5항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평결일 : 2022-03-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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