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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나씨는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씨는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나씨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할까요?



* 참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제5항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평결일 : 2022-03-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씨: 저는 이미 일반음식점을 여러 곳에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했어요.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신고한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가 직접 반찬류를 조리하여 직영점으로 이동시켰을 뿐이에요. 새롭게 영업을 하려고 식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조리해 원래 운영하던 직영점에 조리된 식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2% 7명

  2. 2검씨: 아무리 직접 반찬류를 조리해 본인의 직영점에 제공했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이라고 봐야 하고, 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씨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해요!

    97% 3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