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인가요?
사람이 북적이는 시내 버스 안..., 남몰래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에 몸매가 드러나는 발목까지 내려온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요금 단말기 앞에 서 있던 나일상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8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남몰래씨의 동영상 촬영 행위는 처벌대상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2-01-2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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