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213동 505호 소유자인 나홀로씨는 213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 재배해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아파트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나홀로씨는 공모사업에 탈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213동 옥상에서 텃밭을 경작했고, 이에 몇몇 입주민들은 옥상 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11동 202호 소유자인 정의감씨는 나홀로씨에게 213동 옥상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철거하고 텃밭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12-2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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