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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213동 505호 소유자인 나홀로씨는 213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 재배해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아파트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나홀로씨는 공모사업에 탈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213동 옥상에서 텃밭을 경작했고, 이에 몇몇 입주민들은 옥상 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11동 202호 소유자인 정의감씨는 나홀로씨에게 213동 옥상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철거하고 텃밭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12-2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정의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텃밭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각 동의 옥상이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임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나홀로씨가 단독으로 텃밭을 경작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협의한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홀로씨는 아파트 전체공용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얼른 213동 옥상을 원래대로 돌려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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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나홀로: 213동 옥상이 왜 아파트 전체공용부분입니까? 213동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213동 옥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건물의 구조상 다른 동에서는 213동의 옥상 이용이 제한되고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213동 옥상은 213동 아파트 소유자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인데, 211동에 살고 있는 정의감씨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90% 16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