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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임대인 지미유씨는 2005년 5월 30일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정봉원씨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봉원씨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였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은 2005년 5월 30일로 만료되었지만,

정봉원씨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 2018년까지 주택에 가재도구를 남겨놓고 출입하면서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정봉원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4월 22일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미유씨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05-3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1. 지미유: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걸 모르셨어요? 임대차계약은 이미 2005년 5월 30일에 끝났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기 때문에 봉원씨가 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22일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거죠. 안타깝지만, 제가 당신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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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1. 정봉원: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미유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남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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