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임대인 지미유씨는 2005년 5월 30일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정봉원씨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봉원씨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였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은 2005년 5월 30일로 만료되었지만,
정봉원씨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 2018년까지 주택에 가재도구를 남겨놓고 출입하면서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정봉원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4월 22일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미유씨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1-05-3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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