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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함께 쓰는 수영조에서 어린이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성인과 함께 쓰는 수영조에서 어린이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수심 120센티미터)과 어린이용 구역(수심 80센티미터)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만 6세·키 113센티미터의 철수가 엄마, 누나와 함께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와 쉰 다음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고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철수의 부모가 공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요, 인정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1-05-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철수의 부모: 갑 공단의 수영장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고,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이 수영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철수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갑 공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7% 191명

  2. 2갑 공단: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없고, 성인용 구역 앞에 코스로프로 구분하고, 수영장 테두리 부분에 수심 표시를 하였으며 안전수칙 표지판도 3곳에 두어 수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 앞에 130센티미터 높이의 키 재기 판도 두었기 때문에 이 수영장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철수는 이 사고 전에도 구명조끼를 입고 성인용 구역에서 수영한 적이 있어 자신의 키보다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린이 보호자에 대하여 어린이가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경고 방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철수의 부모가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92% 23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