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회사 대표인 A는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팔로 B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이후 다른 대화를 하던 중에는 연봉협상이 진행 중인 B에게 술기운에 “이 〇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쳤습니다.
회사대표인 A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평결일 : 2021-04-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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