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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약에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노사협약만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요?

평결일 : 2021-02-0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하늘법인 직원 : 이번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보수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 없어요. 노사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유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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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하늘법인 이사 :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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