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2-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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