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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2-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보듬이 아빠: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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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 모두를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친생자추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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