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운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한다면?
JY회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밭주인인 나일번의 허락을 받고 밭 위에 가볍게 아스팔트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일번은 밭을 이이번에게 팔았고 이이번은 또 신주인에게 밭을 되팔았습니다.
밭을 산 신주인은 아스팔트포장 때문에 밭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며 JY회사에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1-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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