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나투자씨 등은 지역주택조합인 “생법조합”에 가입하며 아파트 중 206동, 2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하여 1,014세대만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나투자씨 등이 공급받기로 한 206동, 207동의 신축은 무산됐습니다.
“생법조합”은 나투자씨 등에게 원래 계약했던 것과 다른 동ㆍ호수의 아파트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나투자씨 등은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과연, 나투자씨 등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0-10-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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