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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산정에 반영되나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산정에 반영되나요?

나공무는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방청이 나공무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나공무는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은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10-0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공무: 1일 근무시간은 적지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제 경력도 호봉산정에 반영 돼야 해요.

    88% 1427명

  2. 2지방청: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나공무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공무의 신청은 받아 줄 수 없습니다.

    11% 1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