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이 명예훼손?
초등학생인 지훈은 같은 반 학생인 준서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준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와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엄마 가희는 이 처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이모티콘)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가희의 프로필 상태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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