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 될까요?
○○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사이트에서 ‘주간 핫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는 구매자가 이벤트의 적용 대상 도서를 구입하면서 ○○사이트의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5%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할인판매가의 15%에 상당한 ‘○○캐시’(○○사이트에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이트의 신용카드 할인쿠폰 발급과 ○○캐시 제공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금지하는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될까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평결일 : 2020-06-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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