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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주식회사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주식회사 A건설”에서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B레미콘”은 연대보증인인 “C사”에 미지급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보증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주식회사 B레미콘”은 “C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0-05-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C사: 당시 계약서에 저희 회사가 연대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계약내용을 보니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만 기재되어 있고, 레미콘의 총 공급량과 보증해야 하는 총액은 기재되지 않았더군요. 이와 같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알 수 없는 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저희는 레미콘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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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주식회사 B레미콘: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레미콘만큼 구입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고, 이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당 단가에 공급 총량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채무를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따라서 C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대금을 지불해 주세요!

    4% 1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