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자녀! 남편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남편 이무정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부부간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 이무정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하던 중 친구 나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일 : 2020-04-2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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