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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씨 주먹으로 이웃집 개를 잡다

힘찬씨 주먹으로 이웃집 개를 잡다

‘나힘찬’씨는 6살짜리 딸 ‘나공주’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이웃집 개 ‘눈치’와 마주쳤습니다. ‘눈치’는 털이 많고 덩치가 매우 큰 녀석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자 나양은 겁에 질렸습니다. 나양이 울기 시작하자 ‘눈치’는 나양을 보고 몸을 세우며 마구 짖었습니다. ‘눈치’가 자신의 딸을 해칠 것을 걱정한 나씨는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눈치’를 때렸고, ‘눈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눈치’의 주인 ‘주인백’씨:



“못 보셨어요? 우리 ’눈치‘ 울타리에 묶여 있던 거? 줄 길이가 1미터도 안 되니 조금만 피해가면 되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때려죽일 수가 있어요? ‘눈치’가 얼마짜린데... 그 녀석을 500만원 주고 샀으니 변상하세요.”



나씨:



“제가 뭘 잘못했다고 변상합니까? ‘눈치’가 제 딸을 물 기세였다니까요. 우리 공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 변상 못해요!!“



이에 화가 난 주씨는 나씨가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 ‘나힘찬’씨의 행위는 형사상 죄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11-02-2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아토스: “‘눈치’는 ‘주인백’씨의 재물이잖아요. 당연히 500만원이나 하는 ‘눈치’를 때려죽였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야지요.”

    26% 8명

  2. 2달타냥: “ 물론 ‘눈치’를 때려죽인 ‘나힘찬’씨가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눈치’가 나씨부녀에게 마주 짖었으니 해를 당할까 걱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 형이 감면될 여지는 있겠지요.”

    46% 14명

  3. 3아라미스: “ ‘눈치’가 딸을 위협하였잖소. 나힘찬씨가 ‘눈치’를 죽인 것은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니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당치않소.”

    26%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