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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노미오는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며칠동안 보지 못한 주리애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주리애에게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네. 자네는 그걸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네. 앞으로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전화를 할 수 없네!



노미오: 저는 주리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다니요? 그저 목소리만 들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오오~ 주리애~ 이제 그대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게 되었소.



노미오는 주리애에게 계속 전화를 할 수 없을까요?

평결일 : 2011-02-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비록 군인신분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헌법에 규정한 통신의 자유가 있으므로, 훈련소 내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화를 할 수 있다.

    21% 8명

  2. 2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을 벗어날 때 까지는 전화를 할 수 없다.

    21% 8명

  3. 3군인에게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특히 신병인 노미오는 훈련소에 있는 동안 상사의 허락 없이는 주리애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

    56%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