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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 주인에게 돈을 빌린 김윤식이 이자에 시달리자 구용하가 나서는데...

책방 주인에게 돈을 빌린 김윤식이 이자에 시달리자 구용하가 나서는데...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김윤식은 동생의 병을 낫게 할 좋은 약제가 있다는 소식에 평소 이자놀이를 하던 책방 주인에게 달려가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워낙 급하게 빌리느라 계약서도 쓰지 않고 1년 뒤에 갚기로 하면서, 천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을 손에 쥔 김윤식은 약방으로 향했다. 1년 후, 김윤식은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책방 주인은 500만원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때 구용하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데...



김윤식(대물): 여림 사형, 사형은 잘 아시겠죠? 천만원을 빌렸는데 500만원의 이자라니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구용하(여림): 대물, 나 구용하야~ 믿고 맡겨. 자네가 내야하는 이자는 말이야...

평결일 : 2011-01-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평소 이자놀이를 하던 책방 주인(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율은 연 30%야. 그러니 대물 자넨 빌린 천만원의 30%인 300만원만 갚으면 된다네.

    9% 2명

  2. 2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율은 연 30%야, 하지만 선이자 200만원도 이자에 포함되므로, 자넨 나머지 100만원만 갚으면 된다네.

    31% 7명

  3. 3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율은 연 30%야, 하지만 실제 빌린 돈은 800만원 이므로, 자넨 240만원만 갚으면 된다네.

    59%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