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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아동학대

  • 작성일 2020.03.23
연결주소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view_body.php?menu_fid=8666&cid=708325&path=201801&return

해당 내용은 위 링크의 다시 듣기에서 16:37 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여러분 고준희 양 신원영 양.......이 어린이들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죠.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고통받다 사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령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관리원 배인경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배인경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배인경> 네, 안녕하세요.



1. 아동의 개념과 아동학대의 범위

 

Q1. 아동의 범위는 몇 살까지인지 그리고 아동학대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A1. 네, 아동이라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만 해당 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란 이러한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Q2. 그렇군요. 신체적 학대 외에 정신적 학대도 학대에 포함되네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2. 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손발로 때리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찌르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이외에도 신체를 묶거나 물에 빠트리는 등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화상을 입히거나 화학물질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 됩니다.

 

여기에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학대에 해당하는데요.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하는 행위도 모두 방임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아동을 버리는 경우,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등의 “유기”도 학대에 해당 합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 유형).



2. 아동학대 대처방법

 

Q3. 주변에서 아이의 몸에 난 상처나 아이 상태를 보고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도 어떻게 해야 하나 대처방법을 잘 모르셔서 학대아동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A3. 네. 다행히 신고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신고번호가 112로 통합되었는데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특히, 복지 관련 업무나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한 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Q4. 만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반대로 신고를 하신 분은 내가 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A4. 네. 우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또,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아동의 구조를 위해서는 신고가 매우 중요한데요.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Q5. 신고를 하면 구조과정이나 조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이때 가해자들이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는 처벌이 두려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구조가 어렵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경찰관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본문).

 

    또, 피해아동을 발견하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피해아동의 격리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전단).



3. 아동학대 처벌

 

Q6. 네. 그럼 이번에는 아동학대 가해자들 얘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들이 아동학대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또 처벌 외에도 재발방지 교육이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처벌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어 볼까요.

 

A6. 네. 앞에서 말씀드린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및 방임행위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로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또,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그리고 만일, 가해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Q7.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도 필요하지 않나요?

 

A7.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Q8. 네. 그렇군요. 하지만 처벌이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아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8. 네.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본문).

이러한 기관의 예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전화센터, 의료기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는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호).



4.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Q9. 네. 잘 알았습니다. 피해아동이 구조되었다 하더라도 이 후 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절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학대에서 구조된 아동들의 사후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9. 네. 피해아동의 구조만큼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배인경님, 감사합니다.

 

배인경님> 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