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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2. 4. 8.)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 2012. 4.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팩스신청: ☎ 043-877-6767
·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