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전용면적이 70㎡인 경우 입주자격이 궁금합니다.

A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