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이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19.05.15

2019515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종류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관리주체는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 기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자격 종류 확대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6조의2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5).

 

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수상구조사

4.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기간 보완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금지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조제2).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가올 여름철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어린이 생활안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