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3년 2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 작성일 2023.02.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구입ㆍ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이나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으로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할까요?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이용하시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