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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1월 1일 시행]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되었습니다.

  • 작성일 2023.01.16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이러한 ‘소비기한’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이번 개정 전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며,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 기술 발달, 냉장 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어 유통기한 표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식품의 섭취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소비기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혼란을 줄이고 판매자는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여, 전체적으로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소비기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