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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 작성일 2022.10.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주식투자자, 병역의무자(입영 전), 연예인 지망생,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의료분쟁 콘텐츠를 신규 또는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서비스합니다. 신규 또는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투자자: 주식청약 및 주식거래 방법, 주식의 상장과 각종 공시제도, 주주의 권리,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납부, 주식시장 감시제도 등 병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의무, 병역판정검사(신검) 기준, 병역처분 기준, 병역면제·감면 사유, 입영연기 사유, 국외여행 허가 등 연예인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연습생 표준계약체결, 청소년 연습생의 부속합의서 체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연예인 지망생의 권익보호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분야, 위치정보, 금융ㆍ신용거래 분야, 교육분야 및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등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개념,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와 그 사례 등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보험모집은 누가 할 수 있고, 모집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험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 보험계약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의 의미 「보험업법」에서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육아휴직 전 ‘생활문화매니저’를 복직 후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한가요? 그렇다 아니다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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