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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10월 21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 작성일 2021.10.21

2021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을 강화해왔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가림으로 발생하고 있어 102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차·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안전표지가 허용하는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개정도로교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에 대하여는 이 사이트의 어린이 생활안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