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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부정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21.04.23

앞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지난 421,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영업상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4조의26).

 

또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8조제1항 및 제2).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