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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작성일 2021.02.08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입주와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1년 2월 2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을 제한함(제56조제1항)

√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함(제41조제1항제1호라목·제3항 전단 및 제43조)

√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유치원ㆍ학교의 교원 등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함(제47조제1항제3호)

√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정을 통보함(제60조의2제1항)

√ 입주예정기간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지정함(제60조의2제2항)

√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공급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함(제4조제8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의 기준이 완화되어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고 안정적인 입주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파트 주택공급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주택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