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입주와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1년 2월 2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을 제한함(제56조제1항)
√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함(제41조제1항제1호라목·제3항 전단 및 제43조)
√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유치원ㆍ학교의 교원 등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함(제47조제1항제3호)
√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정을 통보함(제60조의2제1항)
√ 입주예정기간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지정함(제60조의2제2항)
√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공급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함(제4조제8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의 기준이 완화되어 실소유자가 주택을 공급받고 안정적인 입주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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