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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21.01.27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되고 2021년 1월 21일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제2조제3호).

2.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함(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제5조).

4.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함(제29조).

5.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8).

6.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제65조제4호 삭제).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