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0년 11월 20일 시행(2020년 5월 19일 일부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개념에 포함하였습니다.
2.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장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