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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3년 1월 - 상가건물 임대차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241¤tPage=1&&keyField=ALL&keyWord=&yr=2013&mn=01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가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상가건물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내역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3. 담보권과 같은 물권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와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다 인정되는 것인가요?

6.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도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9. 일반적으로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돈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 사무실이었던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 영업을 위한 보일러를 설치하고 주방을 만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2. 보증금이 소액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이슈Q&A] 2013년 1월 - 상가건물 임대차_1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슈Q&A] 2013년 1월 - 상가건물 임대차_2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슈Q&A] 2013년 1월 - 상가건물 임대차_3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