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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2년 11월 - 택배서비스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184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 택배를 받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3. 인터넷으로 벌꿀을 주문하여 상품을 받아보니 유리병이 깨져서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신발을 주문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저에게 제대로 전달했다고 하고, 신발업체는 발송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5. 약 100만원 상당의 옷이 든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6.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경비실에서는 그 택배를 받긴 했지만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7. 택배로 받은 물품이 훼손되어 배상을 받으려 하자 택배사업자는 제가 택배 의뢰 시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택배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붕어 즙을 선물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운송을 의뢰했으나 도착일이 2일이나 지연돼 붕어 즙이 부패되어 복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택배사업자는 변질이 쉽게 되는 물품은 포장을 한 소비자의 책임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택배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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