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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4년 9월 - 입학제도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1042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내년에 중 3이 되는 자녀를 둔 엄마인데, 자녀의 고입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의 고입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입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매년 3월 31일 내에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고하므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입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입학전형 실시권자

☞ 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실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입학전형기본계획

☞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다만, 공고 이후에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 입학전형실시권자(학교의 장)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2. 외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은데 둘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모두 전기학교에 해당하는데, 전기고등학교를 2개 학교 이상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금지에 해당되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학생선발시기

☞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며, 전기에 선발하는 전기학교와 후기에 선발하는 후기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전기학교

ㆍ 일반고등학교 중 예 middot;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ㆍ 특수목적고등학교

ㆍ 특성화고등학교

ㆍ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ㆍ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ㆍ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 후기학교

ㆍ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ㆍ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 진단·평가, 진단·평가결과 및 배치결과 통보에 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특수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지원의 금지

☞ 이중지원이란 동일 전형 시기에 2개 이상의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모든 전기고등학교는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전기고등학교에 선발되거나 또는 후기고등학교에 이미 배정된 자가 해당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이중지원 금지 규정은 해당 시·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되므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거주지의 전기고등학교에 불합격이 확인되어도 타시·도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

☞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영재학교 등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후기 전형에 관계없이 이중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추가모집은 전·후기고등학교 모집에 모두 불합격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3. 수학ㆍ과학 등 이과과목에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요?

 

☞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좀 더 심도있게 교육하는 학교로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 과학영재학교

☞ 과학영재학교란 수학 또는 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입니다(「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참조).

☞ 과학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으며, 과학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5항).

◇ 과학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 중 하나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 과학고등학교는 전기학교로 1개의 과학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

☞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 는 창의경영학교의 유형 중 교육과정혁신형에 해당하는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 수학 과목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정·운영하는 학교입니다(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과학중점학교는 전체 이수단위의 45% 이상을 과학·수학교과로 편성, 과학과 타 분야를 접목한 특별교과의 운영, 과학·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의 교육과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교실 4개, 수학교실 2개 이상을 갖추는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폭넓은 비교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창의경영학교는 후기학교에 해당하며, 전기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4.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학보다는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게 장래에 도움이 될까요?

 

☞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마이스터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 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도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계·전자통신·자동차·모바일·조선·항공·전자·에너지 등의 20개의 유명 분야를 해당 학교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마이스터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학교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4호 및 (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 종합고등학교

☞ 종합고등학교 란 보통과(인문과정)과 전문과(실업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실제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로 분류됩니다(교육부,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 131쪽 참조).

☞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과정을 선택하여 진학합니다(교육부,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 131쪽 참조).

 

 

5. 현재 고1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각 대학의 입학담당자들의 조언대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 대학입시는 대학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학교협의체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학교협의체가 협의·조정을 통해 공표·수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1항).

☞ 학생을 선발할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하며,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2항).

 

 

6.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어떤 요소들을 기준으로 선발하나요?

 

☞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각 대학별 고사,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입학전형요소를 활용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 대학은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으로 나눠집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학년도 대입정보 119」, 33쪽 참조).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란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 대학별 고사

☞ 대학별 고사 는 대학에서 자체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하며, 논술뿐만 아니라 필답고사, 면접·구술·적성고사(이에 대한 용어는 대학마다 다름),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해당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학년도 대입정보 119」, 208쪽 참조).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 2015학년도부터는 과거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류되어 운영되는데, 학생부종합전형 이란 시험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학년도 대입정보 119」, 214쪽 참조).

 

 

7. 몸이 불편한 제 동생이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한 제 동생도 수능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생의 경우에는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수능시험에서의 장애인 수험생 배려

☞ 장애를 가진 수험생의 경우 일반학생과 똑같은 환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연장, 보청기 사용 등의 배려를 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3쪽).

‣ 청각장애 수험생 :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

‣ 고난청 수험생 : 듣기평가 시 보청기 사용 가능

‣ 맹인 수험생ㆍ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7배를 부여

ㆍ 점자 문제지 제공(1, 3, 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

ㆍ 음성평가자료는 녹음테이프 또는 화면낭독프로그램용(컴퓨터 지원) 파일 형태로 제공

‣ 저시력 수험생

ㆍ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 부여

ㆍ 확대 및 축소 문제지 제공

ㆍ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개인 지참 가능)

‣ 뇌병변 수험생 :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 부여

☞ 수능시험 응시원서 등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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