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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4년 5월 - 아동학대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803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아이를 혼내기 위해 벌거벗겨 집에서 내쫓는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최근 계모가 의붓딸을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숨진 아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학교 및 복지시설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4.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그 후 해당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5.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경우 다른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아동을 배려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피해 아동의 친부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7.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심리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8. 아동학대의 발생 시 대처만큼이나 그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9.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 시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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