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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Q2.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동안은 월급을 제 날짜에 잘 받았는데,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3.03.21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84

Q.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동안은 월급을 제 날짜에 잘 받았는데,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43조제1항 본문 참조).

 

   ㆍ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43조제1항 단서).

 

     통화 지급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48)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 4.~2018.3., 377p 참조).

 

(직접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43조제1항 본문 및 제68).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전원합의체판결).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43조제1항 본문 참조).

 

   ㆍ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43조제1항 단서).

 

   ㆍ 따라서 근로소득세(소득세법127조제1항제4),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법77조제3, 국민연금법90조제1)의 경우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43조제2항 본문).

 

   ㆍ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43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2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예외사항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25).

 

   ㆍ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ㆍ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ㆍ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위반 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109조제1).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10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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