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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Q3.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01.18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80

 

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적용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81조제1).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2조제2).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81, 관세법 시행령96조제1항 및 별표2 1).

 

   ㆍ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ㆍ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4백원 + 185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81, 관세법 시행령96조제1항 및 별표2 3).

 

   ㆍ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ㆍ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ㆍ 녹용 32%

 

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81, 관세법 시행령96조제1항 및 별표2 4).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이용] Q3.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