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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인정보보호] Q3. 카드사에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다고 광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12.2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58

Q. A사 카드를 이용 중인데, 해당 카드사에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다고 광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7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제2).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7).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연락중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제1·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40조의6).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고지 및 조치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위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7조제3항 전단).

 

   ㆍ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52조제3항제8).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연락중지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7조제4·5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제5).

 

연락중지 청구의 후속조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중지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3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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